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16일 오늘까지 AI와 산업용 로봇 제어 기술 전문기업 씨메스의 코스닥 공모주 청약이 있다.
● 16~17일, 로봇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클로봇의 코스닥 공모주 청약이 있다.
● 방사성의약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셀비온이 오늘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다.
2. 핫이슈
● 세탁 전문기업인 크린토피아가 환절기 프로모션으로 오는 26일까지 약 2주간 15%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3. 기업 소식
● 교촌치킨 사정이 좋지 않다.
지난 2분기 경영 성적이 99억 원 적자를 본 데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며 불공정거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 영풍과 사모펀드 MBK의 고려아연·영풍정밀 주식 공개매수가 14일 종료되었다.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측이 이기는 건데, 일단 15일 어제 기준으로는 영풍·MBK가 지분 5.34%를 확보하며 승기를 잡은 듯하다.
고려아연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영풍정밀 주가는 급락 중이다.
4. 글로벌 뉴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에 나섰다.
해당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북한도 비준할 경우 두 국가는 군사 동맹 수준의 관계가 된다.
5. 경제 지표
●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해,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올해 우리나라 여성 임금근로자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1위(2022년 기준)다.
6. 부동산
● 이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를 자극할까 우려한 금융당국이 현재 40%인 DSR 규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 올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주택 매입 자금 마련 경로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2030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채권을 팔아 돈을 만들었고, 4050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 새집을 샀다.
경제 일반
세 권의 책으로 보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MIT 교수, ‘사이먼 존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세 명이 공동 수상했다.
세 사람 모두 수상 인터뷰에서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목받았다.
세 권의 공동 집필 저서에 담긴 세 경제학자의 경제학적 철학과 핵심 연구 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시공사(2012)
정치·경제 제도의 포용성이 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한다.
만약 포용적 제도 대신 착취적 제도가 자리 잡으면 국가 번영은 실패한다.
♣ 포용적 제도 : 시민 다수가 정치·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이 활동에서 이뤄진 성취가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으며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는 제도
♣ 착취적 제도 :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의 자원을 착취해 국가의 실패와 경제적 퇴보를 부르는 제도
『좁은 회랑』, 시공사(2019)
국가가 자유와 권력 사이 균형을 유지할 때만 안정적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음을 설명한다.
권력이 너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 국가의 발전은 저해되고 자유는 위협받는다.
♣ 자유와 권력의 균형 : 국가가 번영하려면 정부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아야 하는데, 이때 시민의 자유가 권력과 이루는 균형
♣ 좁은 회랑 : 국가가 안정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야 하는 복도처럼 좁은 길로, 그만큼 지나가기 힘들고 어려운 제도적 선택
『권력과 진보』, 생각의 힘(2023)
기술 수준 향상이 국가 경제 성장과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했다.
국가의 기술 진보가 가져오는 이익이 사회에 평등하게 공유되어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발전한다는 내용이다.
♣ 길항권력 :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불평등을 억제하고, 경제적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노조와 언론, 시민단체 등이 부패하기 쉬운 엘리트 권력에 대항하는 힘
♣ 기술적 진보 : 경제 성장의 원천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길항권력이 엘리트 권력을 견제해 올바른 제도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
특히 가장 최근 저서인 『권력과 진보』에서 두 저자 ‘다론 아세모글루’와 ‘사이먼 존슨’은 인공지능(AI)가 가져올 미래를 다루어 주목받았다.
AI가 없애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것은 한 인간의 생애주기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AI의 발전이 가져오는 이득이 제도적으로 잘 분배되지 않으면 일부 빅테크에만 수혜가 집중돼 결국 경제와 사회가 망가질 것임을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 증명했다.
세 권의 책 모두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았다.
저자들이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발전 차이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도성장기 남한의 군사정부가 북한과 달리 성과가 좋은 기업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설계한 것, 그리고 민주화운동이 성취를 이루며 사회의 각종 제도와 규범을 좀 더 평등하게 변화시킨 것이 우리나라가 기적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이다.
증권
이것이 바로 ‘나 홀로 박스권’
올해 들어 전 세계 주요국 증시가 평균 16% 오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코스피는 2%대, 코스닥은 10%대 하락하면서 맥을 못 추고 있다.
국내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는 물론, 성장주로 꼽혔던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20% 넘게 빠져 투자자들도 등을 돌리는 중이다.
반면, 올해 들어 해외주식 투자를 위해 환전한 투자자들은 크게 늘었다.
요즘 특히나 잘 나가는 곳은 미국 증시다.
미국 증시의 대표지수인 S&P500,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계속해서 최대 기록을 갱신하는 중이다.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누적 22% 상승해,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3분기 미국 기업 실적도 미국 증시 낙관론에 불을 붙였다.
금융회사들이 스타트를 끊었는데,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고, S&P500 상장사 중 분기 실적을 발표한 30곳이 시장 전망치를 평균 5%가량 넘어섰다.
채권 첫걸음
꼭 알아야 할 채권의 세금 제도
이자에만 과세하고 자본이득은 과세하지 않는 채권의 특성을 이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채권을 이용한 절세 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 여야 양당이 시행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만약 시행되면 채권의 절세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 있으므로 2025년 1월로 예정된 시행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약정 이자(표면금리 혹은 쿠폰)에 의한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진다.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약정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채권을 매수했다면 만기 시 자본이득이 발생한다.
현행 세금 제도는 개인에 한해서 채권의 표면금리(쿠폰)에만 과세하고 자본이득(양도차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을 물론이고 자본이득까지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개인의 채권 투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채권이자소득은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가 되어서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원천징수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나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다른 사람이 먼저 내주는 것이다.
즉, 내가 받아야 할 돈에서 세금을 뗀 금액이 나의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총 15.4%를 원천징수 한다.
채권이자소득은 소득 발생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해당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2차적으로 해당 이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은 연말에 재산출한다.
이때 원천징수 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유의할 점은 채권을 중간에 매각하더라도, 보유 기간의 경과 이자에 대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는 것이다.
채권은 만기 전에 중도매매가 가능하므로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액면금액이 1000만 원이고 연이자가 10%인 1년 만기 채권을 발행일에 매수 후 정확히 6개월 뒤에 매도했다고 가정하자.
중도매매 시 이론적인 채권 가격은 액면 1000만 원에 발생이자 50만 원(연이자 10%의 6개월 치)을 더한 1050만 원이다.
매도가격 중 보유기간 발생한 이자는 50만 원이므로 50만 원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 77,000원(15.4%)을 원천징수하고, 매도자에게 1,042만 3천 원을 지급하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행 세법은 예금, 채권 등의 이자와 주식 배당 등의 금융소득의 합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고 있다.
금융소득을 포함한 소득의 총합이 1억이 넘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40% 이상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
이 경우 4% 정기 예금에 가입해도 실제 세후 수익률은 2% 초반에 불과하다.
동일한 만기수익률(YTM)의 채권이라도 표면금리(이표 혹은 쿠폰)가 낮을수록 부담하는 세율이 낮고,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채권에 투자할 때는 표면금리를 확인하고 세후 수익률을 확인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기수익률과 만기일이 동일하지만 표면금리가 다른 두 종류의 국채가 있다고 가정하자.
만기수익률 3%, 만기 3년인 A와 B 채권이 있다.
하지만 A 채권의 표면금리는 3%, B의 표면금리는 1%다.
이 경우 A에 투자한 사람은 3%의 표면금리에서 15.4%의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2.538%의 세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B 채권에 투자한 사람은 표면금리 1%에만 15.4%의 이자소득세만 부담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은 다소 높은 2.846%다.
따라서 부담 세율이 높을수록 낮은 표면금리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저쿠폰 채권은 쿠폰금리(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말한다.
저금리 시기에 발행되어 쿠폰금리는 낮지만, 최근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발행 당시 대비 만기수익률이 높고 채권 가격은 액면가 대비 할인된 채권들이 있다.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더라도 저쿠폰 채권은 과세되는 부분이 작아서 세후 수익률은 더 높다.
대체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발행된 채권의 쿠폰 금리가 낮다.
해당 시기는 디플레이션 우려로 국채금리가 장기간 하락하였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아진 시기였다.
국채 금리가 1% 내외였고, 회사채 금리도 2%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채권 투자 시 연간 250만 원 이상의 매매 차익에 대해 22% 세율로 별도 과세될 수 있다.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채권을 활용한 개인 투자자의 절세 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악영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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