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이소 문서 파쇄기 쓰레기 무단 투기 생활하면서 생겨나는 쓰레기를 우리는 분리수거하고 각 동네의 규정에 맞춰서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항상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 사람들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지 않고 일반 검정 봉투에 버린다거나 여러 종류의 쓰레기를 그냥 한 곳에 넣어 버린다거나 다양하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 이런 양심 없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우리의 동네나 집 앞은 더러워지고 불쾌해지기도 한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는 적게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다. 각 해당 사항에 대한 정확한 벌금은 본인의 지역 구청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내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고요? 이전에 지인의 집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서 과태료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