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정리

2024년 12월 2일 어피티

오늘도 라일라이 2024. 12. 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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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브리핑

 

1. 일정
● 2일, 미국 최대의 온라인쇼핑 할인 행사 ‘사이버먼데이’가 진행된다. 

2. 핫이슈
●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구독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AI가 적용된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을 다양한 요금제에 이용할 수 있다. 
● 불경기에 비대면 불법사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사채뿐 아니라 불법사채 피해자를 구제해 준다는 컨설팅업체도 등장했는데, 이 또한 불법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 100억 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의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다. 
올해 초, 남양유업의 경영권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로 완전히 넘어왔다. 

3. 증시 UP&DOWN
● 지난주 코스피에서는 네이버가 좋은 성적을 보였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순매수에 힘입어 주가 20만원 대를 회복했는데, 3분기 실적과 AI 비전 발표가 시장 기대치를 높였다. 
● 지난 28일, 코스닥 상장사인 에코프로비엠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7% 가까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은 이차전지 관련 제조기업이다. 

4. 투자, 재테크
● 국민연금공단이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까지 총 97조 원의 운용수익을 냈다. 
국내 증시 투자 수익률은 0.46%밖에 되지 않지만 해외 주식과 ‘대체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는 인프라나 원자재, 선박 등 주식과 채권 같은 ‘증권 상품’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식을 통틀어 말하는 용어다. 

5. 장바구니 물가
● 세계 커피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아라비카 커피 원두 가격이 47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상기후로 브라질 가뭄이 장기간 이어져 원두 수확량이 급감한 영향이다. 

6. 글로벌 뉴스
● 데미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현지시각 11월 29일,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이자율 연 1% 조건으로 1억 달러(약 1천400억 원) 차관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차관은 설정된 최대 한도금액 안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빌려 쓸 수 있는 방식의 대출이다. 

7. 부동산
● 2일 오늘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때 부부의 합산 소득 조건이 연 2억 원까지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1억3000만 원까지 가능했다. 
●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보증금이 크게 상승했다. 
전세사기 우려로 빌라와 다세대주택 전세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 지난 10월 기준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악성 미분양 수가 한 달 새 0.4% 늘어난 데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3개월 연속 줄었다. 


금융

 

하이브가 상장할 때 그는 아무도 몰래 4000억을 벌었더랬죠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밀 계약’을 통해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으로 4000억 원가량의 이익을 보았다고 한다. 
언론 취재를 통해 해당 계약 내용이 밝혀지자 금융감독원은 11월 29일, ‘하이브와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즉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이 사모펀드(PEF) 3곳과 맺은 주주 간 계약엔 일정 기간 안에 기업공개(IPO)를 할 것이며, 기업공개 시 사모펀드가 벌어들인 수익의 30% 정도가 방 의장의 몫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회사는 곧 상장할 테고 당신(펀드)들은 그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을 테니 수익의 30%를 내게 달라’는 계약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상장 후 방 의장은 사모펀드들로부터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중 다른 사모펀드와 하이브 사이 다리 역할을 한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는 설립 당시부터 방 의장의 지인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설립 이후 투자한 회사는 오직 하이브뿐으로, 차익 실현 후 폐업했다고 한다. 

이러한 계약을 맺은 것 자체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이 해당 계약을 두고 ‘주주들 사이의 계약일뿐’이라며 상장할 때 금융감독원에 이 계약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증시에는 ‘보호예수’라는 제도가 있다. 
최대주주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은 상장 직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유 지분을 매도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상장하자마자 주식 매도 물량이 대량 쏟아지면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 의장 같은 경우에는 PEF와 수익 30% 배분 계약을 맺음으로써 보호예수 제도를 우회해서 회피했다. 
해당 PEF들은 상장 직후 매물을 쏟아냈고, 이때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가 방 의장에게 갔으니, 사실상 최대주주가 상장 직후 주식을 매도한 셈이다. 
이로 인해 하이브 주가는 급락,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하이브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또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기에 증권신고서에 해당 계약 내용을 밝히고 ‘기타 위험’으로 기재할 의무가 있었다고 말한다. 

 

산업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4년 만에 ‘승인 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4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시장의 대형 플레이어들이 인수합병을 할 때는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지 시각 11월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최종 승인을 내리며 최종 관문을 넘은 것이다. 
대한항공은 12월 2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 3157만 8947주를 취득(지분율 약 64%),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여객 수송 규모 기준 세계 10위권 규모의 메가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됐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시점부터 6개월 내, 즉 내년 6월까지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아시아나항공 ‘1마일리지’의 가치를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가치를 최대한 낮추는 게 유리하다. 
단,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가 주시하고 있는 문제라 합리적인 선에서 통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산하의 저비용항공사(LCC)도 통합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대한항공 산하에는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산하에는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있다. 
이 3사의 매출을 합산하면 지난해 기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업계 1위 제주항공을 넘어서게 된다. 
제주항공이 다시 LCC 인수전을 추진해 업계 판도를 재정립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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